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후기, 신청기간, 조건, 순위, 재계약 총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후기, 신청기간, 조건, 순위, 재계약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실겁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후기, 신청기간, 조건, 순위, 재계약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대한민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LH는 민간 임대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합니다.

이 외에도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있지만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낮은 임대료 때문에 많은 청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란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 청년 모두 가능)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순위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인 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 2, 3 순위 요약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 2, 3 순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임대 조건 및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은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셰어형 주택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거주 기간

  • 기본 거주 기간: 2년
  • 연장 가능 횟수: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 가능 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은 신청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위치한 일정 면적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만 허용됩니다.

  • 단독 거주: 60㎡ 이하
  • 2인 거주: 70㎡ 이하
  • 3인 거주: 85㎡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주거 형태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거주 형태수도권광역시지방
1인 거주1.2억원9500만원8500만원
2인 거주1.5억원1.2억원1억원
3인 거주1.5억원1.2억원1.2억원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 순위에 따라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임대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순위: 200만원
  • 3순위: 3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금 4천만원 이하: 1·2순위 연 1.0%, 3순위 연 2.0%
  • 전세금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2순위 연 1.5%, 3순위 연 2.5%
  • 전세금 6천만원 초과: 1·2순위 연 2.0%, 3순위 연 3.0%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LH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입주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LH청약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입주자 자격 조회

입주 신청 후, LH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조회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격 조회 결과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상자 발표

자격 조회를 통과하면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발표는 LH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매물을 물색함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는 본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매물을 직접 물색합니다. 이는 본인의 생활 편의와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입주자가 입주 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입주 희망 주택을 찾았다면, 그 주택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주택에 대해 LH에 권리 분석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전세 임대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LH에서 권리분석 후 전세 가능 여부 검토

LH는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에 대해 권리 분석을 실시합니다. 주택의 소유권, 임대 조건 등을 검토하여 전세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LH, 임대인, 입주자)

LH가 전세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는 LH, 주택 임대인, 그리고 입주자가 모두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로써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마지막으로,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자는 선정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6.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후기

  •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 일부 청년들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7.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소 4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 가능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2년씩 연장 2번까지 가능)

8.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방법

재계약 조건 1: 혼인 후 재계약

청년으로 입주한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5% 이하, 총 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혼인 후 신혼부부가 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 2: 소득 초과 시 할증 적용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처음 재계약 시 보증금이 10% 할증됩니다. 두 번째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이 20% 할증됩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할증 조치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임대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재계약 절차

  1. 재계약 신청: 거주 기간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LH는 입주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재검토합니다.
  3. 재계약 승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승인됩니다.
  4. 임대차 계약 갱신: 재계약이 승인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5. 임대료 납부: 재계약 조건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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